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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비자보호

금융소비자 보호 기준

제   정   2019.1.30.

개   정   2020.6.26.

개   정   2021.6.21.

개   정   2022.3.24.

개   정   2023.3.27.

개   정   2024.4.1.

개   정   2026.3.27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기준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금융소비자보호법"이라 한다) 및 관련 법령에 따라 ㈜프럼머스트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 "금융소비자"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말한다.
  • 2. "전문금융소비자"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,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금융회사, 주권상장법인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.
  • 3. "일반금융소비자"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.
  • 4. "금융상품"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상품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

이 기준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적용한다.

제2장 금융소비자보호 조직

제4조(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)
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(이하 "CCO"라 한다)를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CCO는 임원급으로 지정하며,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CCO는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, 영업 부서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)
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(이하 "소비자보호부서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소비자보호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  • 1.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의 수립 및 운영
  • 2. 금융소비자 민원 및 분쟁의 접수·처리
  • 3.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점검 및 평가
  • 4. 금융소비자 보호 교육 기획 및 실시
  • 5.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
제3장 금융상품 판매 기준

제6조(적합성 원칙)

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여야 한다.

  • 1.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
  • 2. 금융상품 취득·처분 경험
  • 3.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
  • 4.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목적

③ 회사는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(적정성 원칙)

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, 해당 금융상품이 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설명의무)

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.

② 설명의무 이행 시에는 설명서를 제공하고, 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.

③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듣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9조(불공정영업행위 금지)

회사는 다음 각 호의 불공정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• 1.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
  • 2. 대출 계약과 연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한 계약을 강제하는 행위
  • 3. 금융상품의 계약체결 조건과 다른 사항을 알리는 행위
  • 4.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그 밖의 행위

제10조(부당권유 금지)

회사는 다음 각 호의 부당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• 1.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
  • 2. 금융소비자가 계약체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 권유하는 행위
  • 3.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권고하는 행위
  • 4.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방법으로 권유하는 행위

제4장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

제11조(청약철회권)

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②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 및 금융상품의 종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 회사는 청약철회 신청을 받은 경우,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12조(위법계약 해지권)
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위법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위법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3조(자료열람 요구권)
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자료열람 요구의 범위, 방법 및 절차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장 민원 처리

제14조(민원 접수)
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을 서면, 전화,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민원 접수 채널과 처리 절차를 금융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
제15조(민원 처리)

① 회사는 접수된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민원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통보하고 14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③ 소비자보호부서는 민원 처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(분쟁 조정)
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금융소비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조정 절차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제6장 금융소비자보호 교육

제17조(교육 계획)

① 소비자보호부서는 매년 금융소비자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교육 계획에는 교육 목적, 교육 대상, 교육 내용, 교육 방법 및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18조(교육 실시)

① 회사는 신규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금융소비자 보호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소비자보호부서는 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.

제7장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

제19조(내부 실태평가)

① 소비자보호부서는 매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실태평가에는 민원 발생 현황, 금융소비자 보호 법규 준수 여부, 임직원 교육 현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실태평가 결과는 경영진에게 보고하고,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.

제20조(금융감독원 실태평가)

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② 소비자보호부서는 금융감독원의 실태평가 결과를 분석하고, 개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제8장 금융소비자 정보 보호

제21조(개인정보 보호)
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, 이용,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, 도난,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회사는 금융소비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법령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2조(금융거래정보 보호)
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정보를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하여야 한다.

②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장 보칙

제23조(기준의 제·개정)

①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개정할 수 있다.

② 이 기준의 제·개정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4조(준용)

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
부 칙

(2019. 1. 30.)

이 기준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2020. 6. 26.)

이 기준은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2021. 6. 21.)

이 기준은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2022. 3. 24.)

이 기준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2023. 3. 27.)

이 기준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2024. 4. 1.)

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2026. 3. 27.)

이 기준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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