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정 2021.3.24.
개 정 2021.9.24.
개 정 2022.3.24.
개 정 2023.3.27.
개 정 2024.4.1.
개 정 2026.3.27.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이 기준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금융소비자보호법"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라 ㈜프럼머스트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제3조(적용범위)
이 기준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
제4조(회사의 의무)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이 기준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임직원이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.
③ 회사는 이 기준의 내용과 운영 실태를 매년 점검하고,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.
제2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
제5조(내부통제위원회)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위원회를 둔다.
②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, 준법감시인,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.
③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제6조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)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(이하 "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"이라 한다)를 둔다.
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제7조(준법감시인)
① 준법감시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,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준법감시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위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제3장 금융상품 판매 내부통제
제8조(금융상품 판매 절차)
① 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여야 한다.
제9조(적합성 원칙)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, 금융상품 취득·처분 경험,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,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목적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.
③ 회사는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투자성 상품 계약체결 등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10조(적정성 원칙)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적정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.
제11조(설명의무)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.
② 설명의무의 이행은 설명서를 제공하고, 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받는 방식으로 한다.
③ 회사는 금융소비자로부터 설명을 듣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.
제12조(불공정영업행위 금지)
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13조(부당권유행위 금지)
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14조(광고 관련 준수사항)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② 광고물은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.
③ 회사는 금융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4장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
제15조(청약철회권)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② 청약철회가 가능한 금융상품 및 기간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16조(위법계약해지권)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금융소비자로부터 위법계약해지 요구를 받은 경우, 수락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.
③ 회사는 위법계약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.
제17조(자료열람요구권)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 수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자료 제공의 범위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5장 민원 및 분쟁 처리
제18조(민원의 처리)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②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알리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.
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민원 처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,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19조(분쟁의 처리)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조정 절차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③ 회사는 분쟁 현황 및 처리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20조(소송과의 관계)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분쟁조정 절차와의 관계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②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회사는 분쟁의 자율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제6장 임직원 교육
제21조(교육 계획의 수립)
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매년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② 교육 계획에는 교육 대상, 교육 내용, 교육 방법 및 교육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제22조(교육 실시)
① 회사는 임직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및 이 기준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② 교육은 신규 임직원 교육과 정기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교육 실시 현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.
제7장 임직원 성과보상체계 관련 기준
제23조(성과보상체계의 원칙)
① 회사는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부합하도록 설계·운영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임직원의 성과평가 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.
제24조(성과평가 기준)
①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실적 외에 민원 발생 건수, 금융소비자 보호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②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판매 행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, 해당 임직원의 성과보상을 감액할 수 있다.
제8장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
제25조(실태평가의 실시)
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매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.
② 실태평가는 민원 발생 현황, 금융소비자 보호 법규 준수 여부, 교육 이수 현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제26조(실태평가 결과의 활용)
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실태평가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실태평가 결과를 토대로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제27조(금융감독원 실태평가 대응)
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감독원 실태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제9장 고령자 및 장애인 금융소비자 보호
제28조(고령 금융소비자 보호)
① 회사는 고령의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65세 이상의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, 투자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야 한다.
③ 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판단 능력 저하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 절차를 관리하여야 한다.
제29조(장애인 금융소비자 보호)
① 회사는 장애인 금융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장애인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, 해당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여야 한다.
제30조(보호 조치)
① 회사는 고령자 및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② 회사는 고령자 및 장애인 금융소비자와의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
제31조(판매 제한)
① 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재산 상황, 투자 목적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.
②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32조(전담직원 지정)
① 회사는 고령자 및 장애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.
② 전담직원은 고령자 및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, 관련 민원을 처리한다.
제33조(모니터링)
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고령자 및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.
② 모니터링 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,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제34조(교육 및 홍보)
① 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령자 및 장애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고령자 및 장애인 금융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.
제35조(숙려제도)
① 회사는 65세 이상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, 해당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숙려할 수 있도록 최소 2영업일 이상의 숙려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.
② 숙려 기간 중 금융소비자는 가입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를 불이익 없이 수용하여야 한다.
제36조(녹취)
① 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투자성 상품을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녹취하여야 한다.
② 녹취 자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제37조(가족 조력)
① 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가 가족 등 조력자를 동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, 가족 등에게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제38조(사후관리)
① 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가 구매한 금융상품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응대하여야 한다.
제39조(보고)
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고령자 및 장애인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를 분기별로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보고에는 판매 현황, 민원 현황,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부 칙
(2021. 3. 24.)
이 기준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(2021. 9. 24.)
이 기준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(2022. 3. 24.)
이 기준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(2023. 3. 27.)
이 기준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(2024. 4. 1.)
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(2026. 3. 27.)
이 기준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