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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비자보호
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

제   정   2021.3.24.

개   정   2021.9.24.

개   정   2022.3.24.

개   정   2023.3.27.

개   정   2024.4.1.

개   정   2026.3.27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기준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금융소비자보호법"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라 ㈜프럼머스트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 "금융소비자"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(이하 "금융상품판매")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말한다.
  • 2. "전문금융소비자"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,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은행, 금융회사, 주권상장법인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.
  • 3. "일반금융소비자"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.
  • 4. "금융상품"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예금성 상품, 대출성 상품,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을 말한다.
  • 5. "금융상품판매업자"란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.
  • 6. "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"란 금융상품판매업자로서 금융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.
  • 7. "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"란 금융상품판매업자로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하여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.
  • 8. "금융상품자문업자"란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.
  • 9. "내부통제기준"이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관계법령을 준수하고,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업무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

이 기준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

제4조(회사의 의무)
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이 기준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임직원이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.

③ 회사는 이 기준의 내용과 운영 실태를 매년 점검하고,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.

제2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

제5조(내부통제위원회)
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위원회를 둔다.

②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, 준법감시인,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.

③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  • 1.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변경
  • 2.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
  • 3.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민원 및 분쟁 현황
  • 4.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)
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(이하 "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"이라 한다)를 둔다.

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  • 1.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의 수립 및 운영
  • 2. 금융소비자 보호 교육의 기획 및 실시
  • 3. 민원 및 분쟁의 처리
  • 4.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
  • 5.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
제7조(준법감시인)

① 준법감시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,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준법감시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위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3장 금융상품 판매 내부통제

제8조(금융상품 판매 절차)

① 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여야 한다.

제9조(적합성 원칙)
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, 금융상품 취득·처분 경험,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,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목적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.

③ 회사는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투자성 상품 계약체결 등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(적정성 원칙)
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적정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(설명의무)
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.

② 설명의무의 이행은 설명서를 제공하고, 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받는 방식으로 한다.

③ 회사는 금융소비자로부터 설명을 듣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2조(불공정영업행위 금지)

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• 1.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
  • 2.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정보를 은폐하는 행위
  • 3.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

제13조(부당권유행위 금지)

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• 1.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
  • 2. 금융소비자가 계약체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 권유하는 행위
  • 3.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권유를 하는 행위
  • 4.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행위

제14조(광고 관련 준수사항)
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광고물은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.

③ 회사는 금융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장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

제15조(청약철회권)
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② 청약철회가 가능한 금융상품 및 기간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6조(위법계약해지권)
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금융소비자로부터 위법계약해지 요구를 받은 경우, 수락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회사는 위법계약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7조(자료열람요구권)
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 수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자료 제공의 범위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장 민원 및 분쟁 처리

제18조(민원의 처리)
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알리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민원 처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,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9조(분쟁의 처리)
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조정 절차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③ 회사는 분쟁 현황 및 처리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0조(소송과의 관계)
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분쟁조정 절차와의 관계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회사는 분쟁의 자율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장 임직원 교육

제21조(교육 계획의 수립)

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매년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교육 계획에는 교육 대상, 교육 내용, 교육 방법 및 교육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22조(교육 실시)

① 회사는 임직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및 이 기준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은 신규 임직원 교육과 정기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교육 실시 현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.

제7장 임직원 성과보상체계 관련 기준

제23조(성과보상체계의 원칙)

① 회사는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부합하도록 설계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임직원의 성과평가 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.

제24조(성과평가 기준)

①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실적 외에 민원 발생 건수, 금융소비자 보호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
②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판매 행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, 해당 임직원의 성과보상을 감액할 수 있다.

제8장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

제25조(실태평가의 실시)

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매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실태평가는 민원 발생 현황, 금융소비자 보호 법규 준수 여부, 교육 이수 현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26조(실태평가 결과의 활용)

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실태평가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실태평가 결과를 토대로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27조(금융감독원 실태평가 대응)

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감독원 실태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제9장 고령자 및 장애인 금융소비자 보호

제28조(고령 금융소비자 보호)

① 회사는 고령의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65세 이상의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, 투자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야 한다.

③ 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판단 능력 저하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 절차를 관리하여야 한다.

제29조(장애인 금융소비자 보호)

① 회사는 장애인 금융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장애인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, 해당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여야 한다.

제30조(보호 조치)

① 회사는 고령자 및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회사는 고령자 및 장애인 금융소비자와의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

제31조(판매 제한)

① 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재산 상황, 투자 목적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.

②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2조(전담직원 지정)

① 회사는 고령자 및 장애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전담직원은 고령자 및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, 관련 민원을 처리한다.

제33조(모니터링)

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고령자 및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.

② 모니터링 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,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34조(교육 및 홍보)

① 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령자 및 장애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고령자 및 장애인 금융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제35조(숙려제도)

① 회사는 65세 이상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, 해당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숙려할 수 있도록 최소 2영업일 이상의 숙려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.

② 숙려 기간 중 금융소비자는 가입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를 불이익 없이 수용하여야 한다.

제36조(녹취)

① 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투자성 상품을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녹취하여야 한다.

② 녹취 자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
제37조(가족 조력)

① 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가 가족 등 조력자를 동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, 가족 등에게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38조(사후관리)

① 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가 구매한 금융상품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응대하여야 한다.

제39조(보고)

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고령자 및 장애인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를 분기별로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보고에는 판매 현황, 민원 현황,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
부 칙

(2021. 3. 24.)

이 기준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2021. 9. 24.)

이 기준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2022. 3. 24.)

이 기준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2023. 3. 27.)

이 기준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2024. 4. 1.)

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2026. 3. 27.)

이 기준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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