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에 지속가능한 불로소득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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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머스트자산운용의 공시정보입니다.

제목 [수시공시] 고유재산 투자 계획 공시
작성일 2024-11-08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사 고유재산 투자 계획을 공시합니다.
 
 1. 공시사유  당사의 고유재산을 아래 대상 펀드에 투자하고자 함
 2. 투자대상 펀드  머스트 손익차등형 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
 3. 투자목적  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
 4. 투자금액  구체적인 금액은 미정*이나, 2종 수익자로 참여
   * 펀드 설정금액의 15% 이내
 5. 투자일정  최초설정일(2024년 11월 21일 예정)
 6. 투자금 회수계획  해당 집합투자증권은 폐쇄형으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 회수계획 없음

※ 투자계획 관련 변경 사항 발생시 즉시 재공시할 계획임.
 
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-229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-297호 증권·단기금융집합투자업 인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-383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