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에 지속가능한 불로소득은 없다.
Must exists solely for investment excellence.

공지사항

머스트자산운용의 공시정보입니다.

제목 [수시공시] 업무위탁 공시
작성일 2022-04-11
첨부파일 2 업무위탁 운영 기준 개정_170508.pdf
「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」제5조(특정정보의 보호)제2항 에 따라 당사의 업무위탁 운영 기준을 안내하고,
 집합투자재산의 수익률 산정 기타 단순정보 수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기에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2조(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)에 따라 업무위탁 현황을 공시합니다
 
업무위탁기관 ㈜머스트자산운용
업무위탁사항 집합투자재산의 수익률 산출 및 기타 단순정보 수집에 관련한 업무 위탁
업무수탁기관 Enfusion Ltd. LLC

 
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-229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-297호 증권·단기금융집합투자업 인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-383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