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에 지속가능한 불로소득은 없다.
Must exists solely for investment excellence.

공지사항

머스트자산운용의 공시정보입니다.

제목 [수시공시] 업무위탁 공시
작성일 2016-10-05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2조 (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)에 따라 업무위탁 현황을 공시합니다.
 
업무위탁기관 ㈜머스트자산운용
업무위탁사항 투자일임 및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 산출 및 회계관리를 위한 일반사무관리 업무 및 관련된 부수 업무 위탁  
업무수탁기관 우리펀드서비스
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-229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-297호 증권·단기금융집합투자업 인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-383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