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에 지속가능한 불로소득은 없다.
Must exists solely for investment excellence.

공지사항

머스트자산운용의 공시정보입니다.

제목 [수시공시]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개정
작성일 2021-09-27
첨부파일 1 3차 개정_210924_금융소비자보호 기준.pdf
2021.09.25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제32조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개정하고 첨부와 같이 시행함을 안내 드립니다.
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-229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-297호 증권·단기금융집합투자업 인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-383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