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회사 분할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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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15-09-11 |
안녕하세요. 머스트투자자문입니다.
2015년 9월 4일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머스트투자자문이 머스트홀딩스와 머스트투자자문으로 분할되었습니다. (상법 제530조의 2 내지 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,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%를 보유하는 물적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.)
위의 내용은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결정된 사안일 뿐 머스트투자자문의 기존 운용방식 및 정책, 운용인력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.
위의 내용을 고객님께 안내드리며,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머스트투자자문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- 머스트투자자문 임직원 일동
㈜머스트자산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