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에 지속가능한 불로소득은 없다.
Must exists solely for investment excellence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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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펀드

머스트 원앤온리 증권자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

소액으로 머스트 일반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재간접 공모펀드입니다.

 

펀드 기본정보
상품유형 증권형 운용회사 머스트자산운용
순자산 0 원 수탁회사 미래에셋증권
투자위험등급 1등급(매우높은위험) 사무관리회사 한국펀드파트너스


클래스별 정보

A

 

A-e

 

AG

 

C

 

C-e

 

CG

 

C-I

 
 

S

 

C-s

 

C-P

 
 

S-P


설정일 2024년 07월 24일 결산일 매년 7월 23일
순자산 0 원 기준가
판매회사 키움증권 과표기준가

- 보수 및 수수료
매입할때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
투자기간동안 운용보수 0.01%
판매보수 0.20%
신탁보수 0.03%
사무보수 0.02%
환매할때 후취판매수수료 3년 미만 환매시
환매수수료 1. 90일 이하 환매시 : 이익금의 70%
2. 180일 이하 환매시 : 이익금의 50%
3. 180일 초과 : 환매수수료 없음

- 수익률
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설정이후
수익률(%) - - - - - - -







※ 유의사항
  • 집합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원금의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  • 집합투자증권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, 보수,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  •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  • 재간접펀드는 피투자펀드의 보수 및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  •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-229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-297호 증권·단기금융집합투자업 인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-383호